프로포폴 불법 투약 연예인 4명 재판에 넘겨

입력 2013.03.13 (19:10)

수정 2013.03.13 (19:52)

<앵커 멘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유명 연예인 4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2년 동안 백 여 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배우 이승연씨와 장미인애, 박시연 씨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배우 현영 씨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들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피부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연 씨는 지방분해시술을 한다며 프로포폴을 185차례나 투약했고 장미인애 씨도 95차례나 투약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승연 씨와 현영 씨는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며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투약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병원의 무분별한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에 대해 수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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