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재형저축 70만 명…자격논란 등 부작용

입력 2013.03.13 (21:14)

수정 2013.03.13 (21:59)

<앵커 멘트>

재형저축이 출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입자가 벌써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간 각종 꼼수 영업이 난무하고 가입 자격 논란까지 불거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형저축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은 주부 권보아 씨.

하지만, 소득이 없는 권씨는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권보아(주부) : "남편은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서 들을 수 없고, 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처럼 애매한 사람들, 오히려 관심이 있는 층인데 들 수 없어…"

연소득 기준이어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청년 실업자들도 제외됩니다.

바꿔 말하면 직장인의 경우 연 근로소득이 5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은행들의 이른바 꼼수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최고 금리인 연 4.6%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은행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 연 300만 원 이상을 써야 합니다.

<인터뷰> 김희진(회사원) : "최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

손해를 감수하고 고금리 재형저축 상품을 내놨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은행들로서는 손해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가산금리 줄 때 조건 같은 게 막 들어가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기반 고객이 될 수 있죠. 많이 유치해야!"

이런 속사정 때문에 은행들은 영업점별로 재형저축 할당량을 주며 과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은행 거래 기업체 고객 : "거래 은행 갔더니 은행 직원이 하나만 해 달라고…할당량 채워야 하는 데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은행간 과당경쟁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고정금리 기간을 7년까지 유지하는 상품을 내놓도록 각 은행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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