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85회까지 상습 투약…연예인 4명 기소

입력 2013.03.14 (07:15)

수정 2013.03.14 (09:46)

<앵커 멘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유명 연예인 4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병원을 통해 프로포폴 중독이 확산되고 있다며,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배우 박시연 씨와 이승연, 장미인애 씨를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 씨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연예인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보톡스같은 피부시술을 핑계 삼아 42회에서 185회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부터, 성형수술 등을 받다 자신도 모르게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박성진(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병원 수입이 증가하니까 일부 의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중독 위험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투약했습니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놔 준 의사 중 1명은 자신도 프로포폴에 중독돼,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로 한 달에 4차례 이상 수면마취를 할 경우 중독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시연 씨와 장미인애 씨 측 소속사는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한 것이었다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벗겠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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