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법 협상 난항 속 선진화법 위헌 논란

입력 2013.03.15 (06:16)

수정 2013.03.15 (07:24)

<앵커 멘트>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몸싸움과 날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습니다.

협상은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야의 쟁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성을 한 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녹취>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법 개정 당론 채택하고 위헌 소지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여당 일부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된 것은 이 법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게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폭력과 날치기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 내놓은 선진화법을 되돌려 놓겠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선진화법을 당론으로 개정하겠다거나 위헌 청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시대 역행이며 자기 부정..."

민주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정부조직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다시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고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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