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3.18 (13:51)

수정 2013.03.18 (13:52)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롯데관광개발이 투자한 용산개발사업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고,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천83억 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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