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양이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소방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보훈처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은 너무 형식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건물 난간 틈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밧줄이 끊어져 숨진 고 김종현 소방교.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속초소방서와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고인을 국립묘지로 보내주진 못했습니다.
국립묘지법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 중 순직한 경우만 안장할 수 있다"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고양이 구조 활동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대신 "국가보훈처에서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장 여부를 심사하라"고 한 가닥 길을 터줬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당연 안장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법 적용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일(동료 소방관) :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역할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내맡기고 활동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지난 해 화재나 인명 구조가 아닌 대민 지원을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횟수만도 32만여 건, 전체 출동 건수의 16%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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