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3.04.16 (07:11)

수정 2013.04.16 (07:49)

<앵커 멘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건강이 안 좋은 점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는 허락해 당분간 병원에 더 머물게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나온 김승연 회장.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은 채 병상에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도 병상에 비스듬히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고 눈을 감은채 한 시간 반 동안 재판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은 51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과 1심 이후 김 회장 측이 보인 반성의 정황을 동시에 감안했습니다.

김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돈을 몰아주도록 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준 것은 실형의 이유로 봤습니다.

그러나 손해 액수가 1심의 2천 8백억여 원에 천6백억여 원으로 줄어들었고, 김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천 백60억여 원을 법원에 맡긴 점을 등을 참작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해 금액이 매우 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개인의 치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피해회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한 판결입니다."

한화 측은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 행위를 배임죄로 무리하게 처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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