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 사건, 58%가 병원 잘못”

입력 2013.04.16 (12:25)

수정 2013.04.16 (13:02)

<앵커 멘트>

의료 분쟁 조정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지급한 배상금도 지난 해 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처리한 의료 분쟁 조정 사건 15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건이 90건으로 5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인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고가 80%가 넘는 75건이었고, 주로 내과에서 많았습니다.

또,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7%로 성형외과와 치과 등의 진료과목에서 많았습니다.

의료 분쟁은 주로 수술과 처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장애가 생겨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2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분쟁 조정 사건은 230여 건으로 2011년 같은 기간의 29건, 지난 해 73건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관들이 지급한 배상금도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억여 원 늘어난 11억 4천만 원이었고, 최고 배상금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올해 처음으로 의료분쟁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사고 조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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