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85㎡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17 (06:12)

수정 2013.04.17 (07:17)

<앵커 멘트>

정부가 내놨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내용,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은 시행시기를 따져보며 법을 고쳐야할 국회를 주시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양도세, 9억원 이하와 85제곱미터 이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했던 면제기준은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만 혜택을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온 당초 안보다 대상이 더 넓어져 모두 100만 채 증가했습니다.

<녹취>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 "어떻게든 이번에 부동산을 살리자 그리고 중산층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6억 원 이하에 85제곱미터 이하였던 면제 기준에서 면적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원에서 천만원 올려 완화했습니다.

<녹취>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좀 더 여유있는 기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취지에서 제도 수혜대상 높이기 위해서"

언제부터 수정안을 소급적용할 것인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수혜대상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수요도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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