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뮤비 사전 심의 실효성 논란

입력 2013.04.17 (21:39)

수정 2013.04.17 (22:00)

<앵커 멘트>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인터넷 공개와 관련한 사전 심의에서 15세 이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서 사전 심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전체적으로 코믹한 분위기지만 노출 등 선정적인 장면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인터뷰> 정선(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 "말춤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좀 애들이 보기에는 좀 자극적이지 않나..."

이 때문에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인터넷 공개와 관련한 국내 사전 심의에서 15세 이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어서 어린이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튜브'에는 이 같은 제한도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 '유튜브'에 '싸이'의 미국 소속사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국내 기관은 심의 권한이 없습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이미 '유튜브'로 백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요계에서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심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신상규(음반 제작업체 팀장) : "국내 유저나 해외 유저나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는 상황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닌가..."

지난해 시작된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를 놓고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또 다른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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