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주가조작 신속 조사…포상금 20억 원

입력 2013.04.18 (21:21)

수정 2013.04.18 (21:59)

<앵커 멘트>

주가조작 사건이 늘고 있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조사 절차가 복잡해서 사법처리가 될 때까지 해를 넘기는 예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앞으론 금융위에 특별 사법경찰권을 줘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 포상금도 20억 원까지 늘리는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박일중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말 주가가 급등했던 한 코스닥 종목의 배후 중 하나로 한 증권 방송 출연자가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1년 이상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이 출연자는 주식카페를 운영했고, 카페 가입자들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전혀 몰랐죠. 5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어요."

거래소 부터 시작된 수사 과정이 5단계나 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금융위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즉시 수사를 하거나 바로 검찰과 합동 수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찬우(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처벌도 강화해 징역형에는 벌금형을 반드시 부과하고, 몰수와 추징도 의무화해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상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20억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된 주가 조작 사건을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무산된 건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지난해만 봐도 주가 조작 사건 중 기소율은 불과 6%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윤모(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규제의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대책에 나와 있는 과징금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처리 기간은 크게 줄겠지만 복잡한 주가조작의 입증 능력을 어떻게 제고할 지는 또 다른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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