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출석’ 정용진 벌금형…“재범 때는 징역형”

입력 2013.04.18 (21:25)

수정 2013.04.18 (21:59)

<앵커 멘트>

국회 불출석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세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두배가 넘는 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 세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법정 최고액인 천만원의 1.5배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재벌에게 벌금형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재판부도 이를 우려하지만 범행이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경우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정용진(신세계그룹 부회장) :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시겠습니까?)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벌 경영인은 사회의 혜택을 입은 사람인 만큼, 국민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충고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신일수(변호사)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벌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범행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오는 24일 선고 공판이 열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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