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첫날 만2천여명 신청

입력 2013.04.22 (21:31)

수정 2013.04.22 (22:01)

<앵커 멘트>

국민행복 기금.

금융기관에 진 빚의 원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죠.

오늘부터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신청자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영자씨는 문 열기 1시간 반 전부터 국민 행복 기금 창구 앞에 섰습니다.

<녹취> 신청 접수 : "주민번호하고요. 쓰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외환위기 때 운영하던 제과점 문을 닫고, 천만 원 넘는 빚만 안은 채 친척집을 전전한지 15년입니다.

<인터뷰> 송영자(채무조정 최초 신청자) : "밥도 안 먹고 세수만 하고 왔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

신청 첫날 국민행복기금을 찾은 사람은 무려 만 2천여 명.

송씨처럼 오랜 빚에 시달려 온 이들입니다.

<인터뷰> 이○○(채무조정 신청자) : "(빚을 갚으면)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내놓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박△△(채무조정 신청자) : "아이들한테 내가 빚에 대한 악순환을 안 물려줘야 한다는게 제일 크죠."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신용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인데 오늘 가접수만 해도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인터뷰> 권영대(캠코 서민금융총괄부장) :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소득진술서의 내용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나중에 채무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폭은 평균 30%에서 50%,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1~3급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복기금 신청 후 약속을 안 지키면 원금은 물론 연체 이자와 법적 비용까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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