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병원’ 적발…의료비 48억 챙겨

입력 2013.04.23 (06:19)

수정 2013.04.23 (07:15)

<앵커 멘트>

이름뿐인 조합원을 내세우고 출자금 한도를 어겨 의료조합을 세운 뒤 병원을 운영해온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이 이런식으로 병원 6개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받아낸 의료비가 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제천시의 한 의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의료비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곳입니다.

이 의원을 세운 의료조합의 이사장은 출자금 한도를 어겨 의원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인터뷰>김동우(경위/제천경찰서 지능팀) : "(출자금 한도가 20% 인데)개인이 거의 대다수의 돈을 출자하는 바람에 병원을 혼자 사유화하고 더 나아가 의사나 병원을 고용할 때 인사권까지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조합 회의록도 위조해 병원의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조합원 3백 명을 채우기 위해 진료비 할인을 미끼로 환자들을 유인해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녹취>해당 병원 관계자 :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 대납이)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겠다.심각하게 생각을 안한 부분이에요.빌려줬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조합 이사장 4명은 이런 식으로 병원 6개를 불법으로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또 이 병원들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로 48억원이나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녹취>해당 병원 관계자 :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 대납이)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겠다.심각하게 생각을 안한 부분이에요.빌려줬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타낸 48억 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고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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