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얼굴 미용 시술업자 검거

입력 2013.04.23 (09:50)

수정 2013.04.23 (10:07)

<앵커 멘트>

시술 가격이 싸다며 무면허 업자에게 성형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름을 편다며 얼굴에 일명 '보톡스' 시술을 수십 차례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피부 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피부 조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혹해 무면허 업자에게 시술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 50대 여성도 2년 전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 : "입 주위에 맞았는데 여기 입이 댕겨서 입을 씰룩거리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 두 사람 모두 64살 문모 씨에게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문씨는 면허도 없이 지난 3년 동안 모두 7명에게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녹취> 문모 씨(피의자) :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문씨는 한 번 시술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 같은 재료들을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말하며 미용실과 가정집 등에서 시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보현(제주서부경찰서) : "서울 언니라는 사람을 특정하는데 주력했고, 지난달에 시술 현장에 잠복하다가 단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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