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책 사재기’ 논란…규제 엇박자

입력 2013.06.03 (06:43)

수정 2013.06.03 (07:34)

<앵커 멘트>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죠,

이른바 '베스트셀러 사재기'에 대해 소설가 황석영씨가 얼마전 기자회견까지 열어 수사를 촉구했었는데요,

웬일이지, 규제기관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엇박자를 보이며 손을 놓고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발간돼 10만 부 가까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황석영 씨의 소설입니다.

출판사가 이른바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조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면 매출이 급증한다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지현(대학생) : "베스트셀러 목록보고 많이 사거든요.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더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황석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출판사가 벌인 일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황석영(소설가/지난달 23일) :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곧장 법리 검토에 나선 검찰,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재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공정위에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사재기를 통한 부당이득이 입증돼야만 가능하고, 행위 자체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공정위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출판물 사재기는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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