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경미한 접촉 사고에 보험금 1억 원?

입력 2013.06.04 (19:11)

수정 2013.06.04 (19:42)

<앵커 멘트>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고급 외제차라는 이유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필요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9월, 최고급 외제차 한대가 서울 중곡동의 한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차주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대차비용 명목으로 1억 천 만원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피해 차주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급 수입차라도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한 과도한 대차비까지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외제차 소유주가 차량 수리기간에 동급의 고급 차종을 빌려타겠다며 '대차비' 명목으로 9천 8백만 원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차량이 판매를 위해 전시중인 상품이었던만큼 수리 기간 다른 차를 빌려타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 2백9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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