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엄정한 법 집행’이 관건

입력 2013.06.05 (21:01)

수정 2013.06.05 (21:59)

<앵커 멘트>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이미 한계에 근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엄정한 법집행이 실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30대 주부는 요즘 직접 밥상을 차리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온갖 부정 불량식품이 적발되면서 바깥 음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민화(서울 대치동) : "예전에는 나가서 많이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불량식품이다, 재료에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웬만하면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 불량식품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07년 3백여 건에서 2011년 10배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위해식품을 만들거나 팔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천2백여 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1%도 채 되지 않았고 60%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단속에 적발된다해도 업자들은 과징금만 내고 간판이나 대표자 이름만 바꿔서 영업을 계속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팀장) : "과태료 평균이 30만원에서 6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하는게 업주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 규정 강화와 함께 해당 단속 기관과 사법부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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