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단 심사비, 알고 내십니까?

입력 2013.06.06 (21:50)

수정 2013.06.06 (22:10)

<앵커 멘트>

최근 편파판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태권도계, 승단 심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시도협회가 응시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협회비를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째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심사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학부모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국기원 발급수수료를 포함해 실제 심사비는 1단 기준 3만 원 정돕니다.

여기에 시도협회 회비와 특별수련비 등이 붙어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항목도 복잡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내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응시자는 협회원이 아닌데도 만원 정도인 시도협회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의 경우, 응시자 1인당 1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엔, 협회원인 태권도 관장이 납부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켜지지않은 지 오래입니다.

<인터뷰> 울산태권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관장님들이 내는 거죠?)그렇죠. 우리 협회에 등록된 회원(관장)들은 회비를 내거든요. 이건 수련생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한해 전국에서 태권도 품단을 취득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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