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층까지 수직 증축 허용…영향은?

입력 2013.06.07 (08:07)

수정 2013.06.07 (08:54)

<앵커 멘트>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몇 개 층을 새로 올리는 것을 '수직증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4.1 부동산 대책 때는 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침만 나왔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확정한 수직증축 안을 보면, 우선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 규모 단지라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150가구가 더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입주 18년 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이 아파트 단지는 기존에 준비중이던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인터뷰>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 : "하나하나 다 고치느니 건축 연한이 15년으로 줄었으니/ 리모델링을 해서 삶의 질을 훨씬 지금보다 좋게 개선하자는"

이번 조처로 이 아파트 단지는 전체 천 7백여 가구의 15%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60여 가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를 일반 분양하면 천 백억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수익금만큼 각 가구의 분담금은 줍니다.

이 곳처럼 전국에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00만 가구로 44%나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수도권 2만 6천여가구부터 이 수직증축 혜택을 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인터뷰> 윤지해(부동산 정보업체 선임연구원) : "(리모델링의) 수혜 대상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처가 4.1부동산 대책에 새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대형 매물의 거래 활성화 기대도 큽니다.

수직증축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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