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1 (17:00)

수정 2013.06.11 (17:27)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보강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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