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폭력까지 부른’ 층간소음 인정 기준 강화

입력 2013.06.13 (12:05)

수정 2013.06.13 (13:15)

<앵커 멘트>

층간소음.. 때론 이웃간의 폭력까지 불러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층간소음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참을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55데시벨에서, 1분 연속 40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5데시벨로 낮춰졌습니다.

또 야간에는 기존의 5분 연속 45데시벨에서, 1분 연속 35데시벨 또는 순간 최대 50데시벨로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전국의 환경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98건 가운데 수인한도를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매트 설치나 자녀 교육 등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100건의 층간소음 분쟁 사례를 관찰해 단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