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검사용 유전자 특허 인정 못 해”

입력 2013.06.14 (21:18)

수정 2013.06.14 (22:10)

<기자 멘트>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는 고백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헐리우드 스타죠,

안젤리나 졸리.

어머니가 암으로 숨진 졸리는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돼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졸리의 용감한 선택, 졸리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녀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몸안에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brca1과 brca2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평소 암을 억제하지만 변이가 생기면 암 확률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졸리는 이 유전자를 검사해 알았던 거죠,

그런데 미국의 미리어드란 회사가 진단상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가격이 3천 달러 정도로 비싼데 유전자 특허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특허 무효 소송을 벌여왔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리어드사는 지난해, 고가의 유방암 진단상품으로 4천 5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비싸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BRCA 유전자를 처음 발견해 얻은 유전자 특허권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생명과학 업체들이 유전자 특허를 독점하는 관행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간의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인 만큼, 인위적으로 개발한 발명품 처럼 특허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녹취> 존 휠랜(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

대법원은 다만 인위적으로 복제한 유전자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유전자 샘플 공유 등 연구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녹취> 산드라 박(소송제기 시민단체 변호사)

반면 생명공학 업계는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유방암으로 숨지는 여성은 한 해에 45만여 명, 대부분 가난한 나라사람들입니다.

졸리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언론에 기고해 박수를 받았죠.

결국 이번 판결로 유방암 진단 가격은 1/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40%에 이르는 4천여종의 특허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생명공학계에 파장이 일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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