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뺑소니’ 잇따라…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6.17 (06:34)

수정 2013.06.17 (09:01)

<앵커 멘트>

항해중에 다른 배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해상 뺑소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작업을 저버리고 도주해 피해가 큰데도 가중 처벌할 길이 없었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선원 7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는 소형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뒤 가해 선박이 도주한 이른바 해상 뺑소니 사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 가운데 뺑소니 사고는 모두 60여 건.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25명이나 됩니다.

피해선박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리다 보니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뺑소니 사고는 최고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하지만 해상 뺑소니 범죄는 단순히 사고에 대한 책임만 묻다 보니 금고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보통입니다.

<인터뷰> 박민식(충남 보령시/유가족) :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러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은 누가 억울한 심정을 이해해줄지."

해상 뺑소니범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육상 뺑소니범의 수준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 "해상 사고를 범한 가해자들이 규제에 대한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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