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은 축의금, 10만 원까지 뇌물 아니다”

입력 2013.06.17 (19:15)

수정 2013.06.17 (19:56)

<앵커 멘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만원까지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급 공무원 김모씨는 재작년 딸을 시집보내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 직원들로부터 축의금 5백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축의금을 비롯해 모두 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1심은 축의금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기대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도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축의금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른 뇌물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축의금 가운데 10만 원 이하로 받은 3백7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지위나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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