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오늘부터 단속…7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3.06.18 (12:02)

수정 2013.06.18 (13:22)

<앵커 멘트>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튼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도 각각 26도, 28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트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33개 대형 상권이 단속 대상입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단속됩니다.

1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건물 6만 8천여 곳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2만여 곳은 28도에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중에 강의실과 도서관,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또,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줄여야 합니다.

또 계약전력 5천 킬로와트인 2천 6백여 사업체는 8월 달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처를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위반해도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발 횟수 등을 따져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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