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범죄 급증”…내일부터 처벌 강화

입력 2013.06.18 (12:09)

수정 2013.06.18 (17:21)

<앵커 멘트>

군대 내부의 각종 성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군 형법이 개정되면서 내일부터 군내 성범죄자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금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340여 건이었던 성범죄가 지난해 67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새 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병사뿐만 아니라, 장성 2명을 포함한 장교 39명도 각종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의 경우도 2008년 10건에 불과했던 성범죄가 지난해에 7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군 형법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내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성으로 한정했던 성범죄의 피해대상을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나 여군이 남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 형법 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성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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