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외부 가격 표시제 ‘유명무실’

입력 2013.06.18 (12:29)

수정 2013.06.18 (13:07)

<앵커 멘트>

지난 2월부터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미용업소는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용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가게 밖 어디에서도 가격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안에 다가는 비치를 해놨는데 밖에 다가는..."

가격 표시를 해놓고 엉뚱한 요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들렀던 대학생 유지수씨는 표시 가격보다 두배나 비싼 서비스를 추천받고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뷰> 유지수(피해자) :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든거잖아요.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비싼 가격을 부르니까 상술인게 느껴지고 사기당한 느낌.."

머리 손질을 끝내놓고 표시가격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시정근(피해자) : "가격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그 가격이 아닌 좀 더 낮은 금액인데 '스타일 컷'이라고 해서 더 받으니까."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게 바깥엔 싼 가격만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추가요금을 강요하거나 엉뚱한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진선(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간사) : "사업주들이 유리한 쪽으로 최저가격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을 좀더 세분화해서 최소가격과 최고가를 균등하게..."

보건복지부는 가격표시를 한 이상 가게 안에서의 영업활동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리 길이나 사용제품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차이를 표시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이미용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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