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3.06.20 (12:13)

수정 2013.06.20 (17:27)

<앵커 멘트>

출산후 몸조리를 산후조리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산후조리원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14개 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위가 대폭 손질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산후조리원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꼽혔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 31일 이전이나 계약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또 입소예정일 21일에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60%, 10일에서 20일 전에는 30%를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입소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용기간 동안의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잔액을 산모측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질병 등 사고에 대해서도 조리원측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산후조리원측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의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또 출산 일정이 바뀌어 대체 병실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이 조리원 비용보다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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