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 요금, 계약 방식 두고 시비 잇따라

입력 2013.06.20 (12:22)

수정 2013.06.20 (13:01)

<앵커 멘트>

여름철 무더위 앞두고 전기 요금 걱정 많으실텐데요.

아파트 전기요금의 경우 아파트 상황에 맞게 요금 산정방식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 계약 방식을 두고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5년 동안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주민들이 모여 소송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 "월달에 16만 9천원 전기료만!"

66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리한 전기료 계약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가정과 공용 모두에 중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게, 공용 전기료는 싸게 매기는 '종합계약'이 있는데 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한데 종합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낙성(부산 좌동) : "5년간 거슬러 가 보니까 단일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어떤 때에는 천2백만 원을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관리 주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방식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감사원도 서울 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곳이 전기 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대단지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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