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 상습 절도 기승…신분 확인 소홀

입력 2013.06.20 (12:27)

수정 2013.06.20 (13:01)

<앵커 멘트>

아침에 고용한 배달원이 점심에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영세한 중국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이런 위장취업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업주들의 신분 확인 절차는 소홀하기만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5일 이 중국음식점은 25살 임모 씨를 배달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임 씨는 점심 시간에 배달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에 현금까지 2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인터뷰> 노완기(피해 중국음식점 주인) : "장사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가버리면...손님들에게 배달 다니는 것도 어렵고 늦어버리고 또 거절당하고."

절도를 목적으로 한 '위장 취업'이었습니다.

이런 유사 사건은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1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신분 확인이 허술한 영세 음식점이나 편의점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경당(피해 중국음식점 주인) : "내가 방심했죠. 옆집에서 6개월 동안 봤던 것을 믿고. 깜빡 내가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안 했죠."

취재진이 중국음식점과 치킨집, 편의점 등 5곳을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신분 확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녹취> 편의점 직원 : "(신분 어떤 거 확인하세요?) 신분증하고 주민등록증."

이러다 보니 설사 범인을 붙잡아도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집 주소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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