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입력 2013.06.23 (07:24)

수정 2013.06.23 (07:41)

<앵커 멘트>

지난 2월부터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미용업소는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용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가게 밖 어디에서도 가격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안에는 비치를 해놨는데 밖에는 아직...하라고 하면 해야죠."

가격 표시를 해놓고 엉뚱한 요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들렀던

대학생 유지수씨는 표시 가격보다 두배나 비싼 서비스를 추천받고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뷰> 유지수(피해자):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비싼 가격을 불러버리니까 상술인 게 느껴지고..."

머리 손질을 끝내놓고 표시 가격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시정근(피해자): "가격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원래 그 가격이 아닌,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잘랐는데 '스타일컷'이라고 해서 추가 가격을 더 받으니까..."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게 바깥에는 싼 가격만 표시해놓고 서비스 추가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엉뚱한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당국도 가게안에서의 영업활동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영업 활동의 자유같은 가치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미용 업소의 경우 머리 길이나 사용제품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차이를 표시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이미용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진선(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간사): "사업주들이 유리한 쪽으로 최저가격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을 좀더 세분화해서 최소가격과 최고가를 균등하게..."

옥외가격표시제의 취지에 맞는 정확한 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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