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렸다는 이유로…교사 폭행 학부모 실형

입력 2013.06.26 (07:13)

수정 2013.06.26 (08:12)

<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해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빌도록 했지만 존경받아야 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점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로 담임교사를 찾아간 김 모씨 부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박 모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장실에서도 이어졌고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석 달여 뒤,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그대로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부터 구하는 것이 선고보다 더 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대로 학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사의 합의서까지 제출한 부부.

창원지법은 이를 반영해 구속기소된 아버지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와 친척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장시간 방해한 데 이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려주는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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