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범 법규 운전자 포상 주기 위해 미행?

입력 2013.06.27 (12:31)

수정 2013.06.27 (12:59)

<앵커 멘트>

울산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를 가리는 방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횡단 보도, 정지 신호를 지키는 차들이 적습니다.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차를 골라 경찰관이 몰래 그 뒤를 따라갑니다.

무려 15킬로미터, 20분가량을 따라가며 법규를 계속 지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관이 다가가 법규준수 모범시민으로 선정됐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홍주희(교통법규 모범 준수 시민) : "제 아버지가 예전에 양심냉장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잘 지키게 됐습니다."

이른바 대포 차량은 아닌지, 수배 중인 사람은 아닌지 조회한 뒤 문제가 없으면 쌀 10Kg과 감사패를 줍니다.

울산경찰청은 이런 방식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모범 법규 준수자 10명 씩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터뷰> 박상현(울산시 성안동) : "당연히 거부감이 들죠. 사실상 15Km를 따라오면서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범죄자도 아닌데 법규를 지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추적을 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단속만 하기보다 상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벌인 일이지만, 경찰력 낭비에다 미행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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