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습격 잇따라…보상책은 ‘제자리’

입력 2013.06.29 (06:21)

수정 2013.06.29 (09:45)

<앵커 멘트>

번식기를 끝낸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상 조례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예산도 부족해 제대로 보상 받기가 힘듭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어린 모는 뭉개지거나 뽑혔습니다.

며칠 전 멧돼지가 논에 들어가 망쳐놓은 겁니다.

모 심기 기간이 끝나 다시 모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낮에도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역하(안동시 하회1리 이장) : "사람을 친다는지 언제 어떤 피해를 당할 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역에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들어온 야생동물 피해 신고만 170여 건, 특히 4월과 5월 번식기를 끝낸 멧돼지들이 새끼를 데리고 자주 나타납니다.

안동시가 지난해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받기가 힘듭니다.

먼저, 피해면적이 백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보상비율도 60%로 제한됩니다.

그나마 농가에서 40%를 부담하면 행정당국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예산은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재석(안동시 녹색환경과장) : "환경부와 조례안 지침대로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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