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19살도 성년…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3.07.01 (06:10)

수정 2013.07.01 (07:38)

<앵커 멘트>

오늘부터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춰집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각종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해 만 19살인 김진슬 씨,

대학생이 됐지만, 아직도 본인 이름으로는 신용카드 한 장 만들 수 없습니다.

<녹취> "만으로 20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 개설도 안 됩니다.

<녹취> "핸드폰 바꾸려고 하는데..." "만 19세인데, 이러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시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살로 바뀌어, 김 씨도 모든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슬(서울시 홍제2동):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런 건 좋은데, 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전월세 계약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변리사,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권리가 생기는 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인터뷰> 김범한(변호사): "만 19세가 되면 친구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본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늘어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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