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입력 2013.07.01 (12:33)

수정 2013.07.01 (13:06)

<앵커 멘트>

대출사기범들은 돈을 받을 때 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해도 피해금을 회수하거나 범인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하지않으려면, 철저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홍석우 기자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없이 날아드는 대출 권유 문자나 전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름이 알려진 시중 은행이나 계열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발신 전화번호까지 조작하고 있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병기(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 "피해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네 자리 전화를 쓰면서 대출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전화만 한 상태에서 팩스 등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돈을 입금해서도 안됩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찰청 지능수사팀):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대출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대출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콜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하고, 낮은 이자의 새희망힐링론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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