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사원 파견·판매 실적 강요시 과징금

입력 2013.07.04 (12:07)

수정 2013.07.04 (13:19)

<앵커 멘트>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제품 판매 등의 일을 시켜왔는데요.

앞으로는 강제로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식 코너 등의 제품 판촉 사원 대부분은 대형마트측 요청으로 납품업체에서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유통업체의 종업원 파견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같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판촉 사원 파견을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거나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가진 숙련된 종업원만 예외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판촉사원을 정상적으로 파견받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 등 파견 목적에서 벗어난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납품가 인하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서는 안되고,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6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송하는 한편, 연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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