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 수수’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7.05 (21:12)

수정 2013.07.05 (22:10)

<앵커 멘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읩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입니다.

황보건설 황 모 대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여만 원의 현금과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를 위해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황보건설이 기초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선물은 뭐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일선물이라고 받은 게 있지만 금품,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원 전 원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될 경우 특수 사업비 10억원을 동생에게 준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이어 '개인비리'로 형사 처벌되는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 됩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오는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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