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김영란 法’ 필요하다

입력 2013.07.05 (21:17)

수정 2013.07.05 (22:03)

지금까지 공직자 비리에 대해 가장 단호한 입장을 보인 주인공은 바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공직자가 백 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지난해 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그동안 찬반양론이 거셌고 총리실이 조정안을 냈습니다.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 대신 5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후퇴한 겁니다.

주차위반을 했을 때 내는 돈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조정안이 반쪽짜리라거나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자신들에게만 너무하다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넉넉한 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꿈같은 대우입니다.

그런데도 김영란법을 반대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백 만원 이상의 큰돈을 그냥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이 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정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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