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공원에도 바비큐 시설 설치”

입력 2013.07.06 (06:46)

수정 2013.07.06 (11:45)

<앵커 멘트>

정부가 도심뿐 아니라 원·근교 공원에도 바비큐 시설을 설치해 나가되, 공원 안에서의 음주는 금지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바비큐 시설 설치 공원은 군·읍·면 등 지역도 해당하고 도심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유회장과 야영장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비큐 시설은 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시설로 한정해 주민이 휴대용 가스 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바비큐장에서의 음주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금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또 수질,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첫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 종료 전 한 달 동안과 비교해 보면 하락률은 다소 둔화했습니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씩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약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료라는 악재가 시장에 미리 반영돼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거래는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강세를 지속해 서울 0.08%,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02%씩 올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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