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의 신문 브리핑] 10분의 기적…국적·인종 달라도 ‘침착한 탈출’ 外

입력 2013.07.08 (06:28)

수정 2013.07.10 (07:20)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0분의 기적... 국적과 인종 달라도 침착한 탈출이었다"라는 기삽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3시 27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에 충돌해,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화염에 휩싸이면서 탑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차분한 대피로 '악몽에서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기장이 사고가 발생한 뒤, 1분 15초 뒤에 구급차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가 날 때까지 이상 감지를 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일부 언론은 조종사가 착륙할 때 육안으로 기준을 삼는 '활주로 이설 말단'이 최근 변경돼 사고를 불렀다는 추측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국내 전문가 6명도 급파된 가운데 사고가 난 B777 기종은 엔진이 2개 달린 장거리용으로 항공업계에서 안전하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에 첫 완파 사고로 안전 신화도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이 그 동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못한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강원도 1순위'로 정하는 등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정부에 지역 대선 공약 100% 이행 압박하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남북이 어제,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어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조속 가동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 차이가 커 모레 후속 회담에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현저히, 상당한, 부당한'이라는 추상적인 법 조문이 있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애매한 '을 보호법'이라며 해석 재량권이 늘어난 공무원의 힘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 사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봅니다.

조선일보는 "원자력 비리, 어디까지 썩었는지 끝이 안 보여" 중앙일보는 "아시아나 사고, 항공 안전 총체적 점검 계기로" 한겨레신문은 "남북 정상 회담이 정보 수집 대상이라니" 한국일보는 "개성공단 재발 방지 약속 꼭 받아야" 서울신문은 "정당 정책 연구소 기부금 허용 부작용 없겠나"라는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가는 기삽니다.

국민일보는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가 일어나자 트위터 등 SNS에 '7월 7일이라서 777기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조작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과 갖가지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1.9%로 조사 대상 45개 나라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인 11%는 물론이고 태국과 홍콩, 중국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치로, 한국이 여성 임원으로 승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미국 한 기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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