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확대

입력 2013.07.09 (06:47)

수정 2013.07.09 (07:30)

<앵커 멘트>

앞으로는 부부 한정 특약 같은 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활경제소식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경력이 인정되고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한정특약의 경우 실제 운전은 배우자가 했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전 가능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보험자 외에도 배우자 등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6천474억 원으로 전달보다 18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출금 4천876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4.1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대출 대상 조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비교해 서민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2천841억 원으로 5월보다 1.6%,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8%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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