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SSM·편의점 절반 청소년에 술 판매

입력 2013.07.09 (12:17)

수정 2013.07.11 (09:31)

<앵커 멘트>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영업정지와 같은 강한 규제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절반 이상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2백 곳과 편의점 천 곳에 청소년과 대학생 조사원을 투입해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데 그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기업형 슈퍼마켓과 금천구, 서대문구 편의점에서는 모든 조사 대상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주류진열대나 계산대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경우가 2-30%에 불과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를 부추기는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청소년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조사를 벌여 개선 정도를 공표하고, 이를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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