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특위, 홍준표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3.07.10 (06:15)

수정 2013.07.10 (08:13)

<앵커 멘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여야는 홍 지사가 오늘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채택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게 불출석 사윱니다.

결국 예정됐던 경상남도의 기관보고도 무산됐습니다.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회주의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것인지 지금 판단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유대운(민주당 의원) : "도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뭘로 보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해 오늘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녹취> 정우택(국회 공공의료국조특위 위원장) : "고유 사무이기에 위헌적 행위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 권능을 무시한 것이기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홍 지사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구성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13일까집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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