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생수업체 사업 방해’ 하이트진로음료 시정명령

입력 2013.07.10 (12:19)

수정 2013.07.10 (14:21)

<앵커 멘트>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생수사업에 진출하면서 현지 중소 생수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자금력을 내세워 중소업체의 자금력을 빼앗았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해연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중소 생수업체의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 업체의 대리점 11개 가운데 9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영입 대상 대리점들에게 계약 초기 석 달간 생수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이후엔 피해업체보다 30% 싼값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피해업체의 매출이 80%가 줄고 대리점도 한두 개만 남아 사실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피해 업체 사장은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 앞에서 트레일러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12리터 이상 대형 생수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 18%로 1위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간 사례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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