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개업체 압수수색…‘군수 물자’ 전반 수사

입력 2013.07.10 (21:36)

수정 2013.07.10 (22:21)

<앵커 멘트>

해양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초계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가 제작한 '초계기' CN235입니다.

해경은 2008년 말 방위사업청에 의뢰해 초계기 4대를 천5백억여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지난해 3월 현장 배치를 마쳤습니다.

<인터뷰> 해경 항공사업계장 : "(해상 초계기는)영해 침범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다음에 일반 선박이 해상에 오염 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러나 1996년에 단종된 낙후 기종인데다, 계약에 꼭 필요한 증명서를 내지 않아 불투명한 선정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초계기 도입에 관여했던 중개업체는 3곳.

검찰은 오늘 이 업체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1차적인 혐의는 거액의 역외 탈세입니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로 인도네시아 측의 사례금 백억 원 안팎을 받은 뒤, 일부를 조금씩 나눠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잡힌 겁니다.

검찰은 국내 로비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논란이 큰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함께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수 거래가 역외 탈세의 정점이라며, 탈세와 로비 의혹 수사를 초계기뿐 아니라 군수 물자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