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일제 강제징용자에 배상” 첫 판결

입력 2013.07.10 (23:54)

수정 2013.07.11 (00:06)

<앵커 멘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3년 열 여덟 나이에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70년 만에 받은 배상 판결에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염려와 힘을 써 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는 여씨를 비롯해 4명,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제철이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개인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도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남은 문제는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본 법원에 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포스코 지분 등 신일본 제철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재산을 가압류해 배상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경(피해자 측 변호인): "이 역사적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임의 이행(자발적 배상)을 하도록 더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우리 법원에 제기된 비슷한 소송은 모두 4건,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2만 5천 여명이어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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