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군 의원 7명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3.07.11 (06:20)

수정 2013.07.11 (07:20)

<앵커 멘트>

군의회 의장을 포함해 군의원 7명 전원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군의원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군의회 정동화 의장 등 의원 전원을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53차례에 걸쳐 천 3백만 원 상당에 가까운 식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원 1사람이 적게는 44만 원에서 최대 5백 7만 원까지 음식물 제공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기병(강원도선관위 지도과장) :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였으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군단위 의장과 부의장은 한 달에 각각 200 만 원에서 100만 원의 판공비를 받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에대해, 정동화 철원군의회 의장은 판공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의원들과 나눠쓴 점은 잘못됐지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부탁하는 등 선거법을 어길만한 일을 하지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동화(철원군의회 의장) :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자신있습니다. 단한번도 (위반)사실이 없기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고성군의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벌금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판례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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