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보안 ‘구멍’…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7.12 (12:20)

수정 2013.07.12 (13:13)

<앵커 멘트>

저축은행들이 대출 업무 부실에다 전산 보안까지 게을리하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10개사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저축은행은 BS 저축은행과 대신, 신한, KB, 하나, 우리 저축은행 등 모두 10곳입니다.

먼저, BS저축은행과 대신, 신한, 하나,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체 지정일에 대출거래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에 부족하더라도 잔액을 이체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신저축은행은 매 분기 마지막 달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해서 보통예금 이자를 다음날 원금에 더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S저축은행과 신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지만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저축은행 임직원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한꺼번에 징계를 내린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3년간 부실 저축은행을 대거 정리했지만 검사 때마다 부실 영업행위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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